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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선문건강센터 운영규정

개정 : 2020.8.13.
주무부서 : 학생지원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선문건강센터(이하 ‘건강센터’라 한다)는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등을 예방함으로써 교내 구성원의 건강의 유지・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< 개정 2020.8.13.>

제2조(업무) 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.< 개정 2020.8.13.>

        1. 학교보건사업계획의 수립< 개정 2014. 2.1.>
        2.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, 건강상담< 개정 2014. 2.1.>
        3. 학교공식행사 응급의료지원< 개정 2014. 2.1.>
        4.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, 관리< 개정 2014. 2.1.>
        5. 보건교육실, 금연클리닉, 안정실의 운영 및 관리< 개정 2014. 2.1.>
        6. 학교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수립< 개정 2014. 2.1.>
        7.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원생 보건안전관리 대책 수립< 개정 2014. 2.1.>
        8. 그 밖에 필요한 업무< 개정 2014. 2.1.>

제2장 조직

제3조(소장)제3조(센터장) ①건강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[개정 2020.8.13.]
     ②건강센터장은 의료인 면허증을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4.2.1., 2020.2.1., 2020.8.13.>

제4조(운영과장) 건강센터에 운영과장을 두며 학생지원팀장이 겸임한다.<개정 2014.2.1., 2020.8.13.>

제5조(교내 주치의)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건강센터에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주치의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0.8.13.>
     ②<삭제 2020.8.13.>

제6조(간호사) 건강센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.<개정 2020.8.13.>
     ②<삭제 2020.8.13.>

제3장 협약병원<개정 2020.8.13.>

제7조(협약병원)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의료의 지원 및 응급을 위하여 협약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8.13.>

제8조(지정병원 계약) 지정병원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정기진료<개정 2020.8.13.>

제9조(정기진료 및 건강상담) <개정 2020.8.13.>

제5장 대학의료보험

제10조(협약의료수가 적용) 협약된 지정병원에서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에 대해 별도의 의료수가를 적용한다.

제11조(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)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진료비의 보험처리를 위해 "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"을 가입한다. < 개정 2014. 2.1.>

제6장 재정

제12조(재정) 건강센터의 운용비용은 교내 예산으로 한다. <개정 2020.8.13.>

제13조(회계연도) 건강센터의 회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20.8.13.>

제7장 운영위원회

제14조(운영위원회) ①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0.8.13.>
     ②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<개정 2014.2.1., 2020.8.13.>
    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. 취업학생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8.13.>

제15조(소집 및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개정 2020.8.13.>

        1.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8.13.>
        2. 건강센터의 예산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8.13.>
        3. <삭제 2020.8.13.>

제8장 감염병 및 응급관리<삭제 2020.8.13.>

제17조(감염병의 예방관리)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     ②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.
[본조 신설 2020.8.13.]

제18조(응급상황의 대응체계) ① 건강센터는 보건안전 가이드 및 학생지원팀의 선문생활안전 안내서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.
     ②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. [본조 신설 2020.8.13.]

제19조(유학생 안전관리) ① 유학생 안전관리는 유학생 안전가이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     ②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. [본조 신설 2020.8.13.]

제9장 프로그램 운영<삭제 2020.8.13.>

제20조(프로그램운영) ① 건강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     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       1.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
        2.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
        3. 보건안전 프로그램
        4. 건강봉사 프로그램
        5. 비만관리 프로그램
        6. 기타 관련 프로그램
     ③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장학금 또는 건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 신설 2020.8.13.]




부칙[1998.3.1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4.2.1]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20.3.1.]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020.8.13.]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